[이시각헤드라인] 6월 27일 뉴스리뷰

이민경 2024. 6. 2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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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빼돌린 친족 처벌 가능…내년까지 법개정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이 법이 형사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희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앞으로 훈련병에 얼차려 금지…정신 수양만 가능

지난 달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이 숨진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재발방지책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훈련병에게는 구보 또는 완전 군장 상태에서 체력 단련 방식의 얼차려가 금지됩니다.

■ 북 "다탄두 미사일 성공"…군 "기만·과장"

북한이 어제 탄두가 여러개 들어간 다탄두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고, 그 결과가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은 애초 판단대로 공중 폭발한 실패라고 반박했습니다.

■ 야,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여 "탄핵 습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5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통위를 흔들고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 싸고 간편한 냉동피자…포화지방·나트륨 과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냉동피자 14개 제품의 영양성분과 안전성 시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과하게 들어있어 과다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친족상도례 #얼차려 #다탄두미사일 #방통위원장 #냉동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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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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