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우승희 영암군수에 징역 10개월 구형

최성국 기자 2024. 6. 2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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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우승희 영암군수 등에 결심 공판을 열었다.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우 군수와 검사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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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희 영암 군수 /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우승희 영암군수 등에 결심 공판을 열었다.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우 군수와 검사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우 군수는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을 요구하고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리당원 모집 과정에서 친척에게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해 영향을 미치게 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민주당은 이중투표와 관련해 후보자 재경선을 진행했다. 우 군수는 2차 경선에서 최종 공천자가 됐고, 영암군수에 당선됐다.

1심 재판부는 우 군수가 권리당원 1명에게 전화를 걸어 이중투표를 권유한 점만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우 군수 등 피고인들이 권리당원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투표를 안내하는 글을 보낸 것은 인정했지만, 이중투표를 권유한 내용으로는 판단하지 않았다.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광주에 주소지를 둔 친척이 거주지를 속여 권리당원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도 우 군수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다며 증거불충분 판단을 내렸다.

검사는 "민주주의 정당성을 훼손한 우 군수에게 무거운 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우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 26일 오후 2시에 광주고법에서 열린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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