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혐의 경찰관, 구속적부심 기각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4. 6. 2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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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A경감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청구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A경감은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1월 25일 한 변호사에게 황씨의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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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3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불법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A경감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청구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A경감은 구속 6일 만인 지난 25일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A경감은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1월 25일 한 변호사에게 황씨의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9일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해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황씨 측은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황씨에게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잠시 후 출발해 1시간 뒤 도착할 것”이라는 등의 식으로 수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해당 변호사가 직접 황씨 측에 정보를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A경감을 통해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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