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영암군수 항소심서 검찰 징역10개월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우 군수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이중 투표 지시와 권유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27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우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우 군수의 부인과 지지자 등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카드 뉴스와 단체 대화방 등을 종합하면 조직적으로 이중 투표를 권유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변호인 측은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답하라는 카드 뉴스는 일반 군민 투표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었고 단체 대화방에 게시된 이중 투표 권유 글은 인지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우 군수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이중 투표 지시와 권유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후보나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선고 공판은 9월 26일 열린다
sij@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허웅 “임신 책임지려했는데, 낙태 후 3억 요구·마약도 했다”…前여친 고소한 이유
- 전 여친 고소 허웅 '돌싱포맨' 출연 어쩌나…SBS "논의 중"
- ‘스벅 재테크’로 80억 벌더니…박명수 아내 한수민, 이번엔 137억 ‘통큰’ 투자
- 스터디 카페 무료 간식 ‘싹쓸이’한 학생…1만원 내라 했더니 보복성 항의
- “송일국씨 아니에요?”…훌쩍 큰 ‘삼둥이’, 유재석도 깜짝
- 두 딸 보는데…눈빛 교환한 부부, 삼겹살 6만6000원어치 ‘먹튀’[영상]
- 팝핀현준 '제자와 불륜' 가짜뉴스 유포자 고소…"선처 없다"
- "○○아빠, 쓰레기 무단 투기 하지마세요"…딱 걸린 이유 있었네
- 콘서트로 1조 번 역대급 인기女…“1년치 음식값” 통큰 기부
- “미성년자라도 사형하라” 8세 여아 살해한 10대 청소년 발칵…中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