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한 넘긴 최임위…'차등 적용' 줄다리기

2024. 6. 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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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올해 9,86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에 얼마로 책정할지 최저임금위원회가 회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인상 폭은 논의하지도 못한 채 법정 시한을 또 넘겼습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시급을 줄 수 있도록 하자", 노동계는 "절대 안 된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상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중소기업 업주들이 모였습니다.

(현장음) "업종별 구분 적용 하루빨리 시행하라." "시행하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임금이 낮은 일부 업종과 지역에 한해 최저임금을 더 낮추자는 건데,

경영계 측은 이번에 음식점과 택시, 편의점 업계에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업주가 영세하고 임금 지불 여력이 없어 구분 적용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류기정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 "일부 업종의 주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숙박음식업 87.8%, 보건사회복지업 77.7%, 도매소매업은 69.6%에 달해서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힘들다는…."

반면 노동계는 낙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 절대 수용할 수 없단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이미선 / 최저임금위원회 고용자 위원 -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법 목적과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차등 적용을 논의하고 있는 것 자체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최임위의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늘(27일)까지이지만, 차등 적용 등을 둘러싸고 공전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의부터 인상 폭을 두고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예정인데, 최저임금위가 법정 시한을 또 넘겼다는 불명예는 올해도 지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lee.sanghyub@mbn.co.kr]

영상취재: 김영호 기자·정상우 VJ 영상편집: 이유진 그 래 픽: 염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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