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수사기록 수차례 조작한 경찰관 징역형 외
[KBS 제주] 주요 단신 이어갑니다.
KBS가 보도했던 고소·고발인의 동의 없이 사건을 임의로 반려시키는 등 여러 차례 수사기록을 조작한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찰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에서 피고인이 민생 수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뜨려 엄벌이 필요하지만, 30년 이상 다른 범죄 없이 성실히 일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4·3 실무위원회, 희생자·유족 436명 심사
제주4·3실무위원회가 희생자와 유족 436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심사로 지난해 상반기 제8차 추가 신고 기간 신청된 만 9천 5백여 명 가운데 52%인 만 189명에 대한 심사가 완료됐습니다.
4·3실무위는 이번에 희생자 2백여 명에 대한 보상금 심사도 마쳐 2022년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특별법 개정 이후 접수된 희생자 62%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급식 조리사 응시 ‘미달’…제주 첫 재공모
학교 급식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응시인원이 미달돼 제주도교육청이 재공모를 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어제 채용 공고를 마감한 결과 조라사는 27명 모집에 17명, 조리실무사는 95명 모집에 70명이 응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에선 처음으로 재공모를 실시합니다.
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안정된 급식을 제공하고 급식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채용부터 방학 중 근무 일수 열흘을 보장하고, 채용 기준인 체력평가도 폐지했습니다.
서부 지역 지하수 수질 개선 용역 추진
제주도가 서부지역 등 지하수 수질 악화 지역의 수질 개선에 나섭니다.
제주도는 국비 2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지하수 수질 취약지구 오염원인 분석·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서부지역은 화학비료 사용과 가축분뇨 발생이 집중된 지역으로, 질산성 질소 농도가 평균의 약 2배에 달해 수질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오염 시설의 질소배출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을 도출해 지하수 수질 관리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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