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대출 연장때 ‘좀비 사업장’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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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만기 연장 기준을 높인다.
앞서 지난해 4월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PF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진행해 왔지만, 무분별한 만기 연장이 이뤄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협약 개정은 만기 연장이나 이자 유예에만 기댄 '좀비 사업장'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PF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만기 연장·이자 유예 내용을 은행연합회에 설치한 사무국에 통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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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만기 연장 기준을 높인다. 부실 PF 사업장 정리에 속도가 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전국은행연합회 등 11개 협회·중앙회 및 7개 관계기관이 PF 대주단 상설협의회를 열고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PF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진행해 왔지만, 무분별한 만기 연장이 이뤄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협약 개정은 만기 연장이나 이자 유예에만 기댄 ‘좀비 사업장’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협약 내용을 보면 2회 이상 만기 연장 시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평가가 의무화된다. 또 2회 이상 만기 연장 시에는 의결 기준을 종전 ‘3분의 2(66.7%) 이상 찬성’에서 ‘4분의 3(75%) 이상’으로 높였다. 이자 유예는 원칙적으로 기존 연체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로만 제한한다. 다만 차주가 이자유예 시점에 연체이자를 50% 이상 상환하고, 잔여 연체금에 대한 상환 일정을 제출하면 협의회가 이를 감안해 이자유예를 결정하도록 했다. PF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만기 연장·이자 유예 내용을 은행연합회에 설치한 사무국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번 금융권 대주단 협약 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저축은행과 여전, 상호금융 등 업권별 대주단 협약도 다음 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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