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도중 고속도로 내렸다 사고당한 아내. 남편에 대해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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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차에서 내린 아내가 뒤에서 달려오던 고속버스에 치어 숨졌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3월19일 오전 9시25분 쯤 충북 청주 서원구 남이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293.2km 지점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고속버스를 몰던 중 정차한 차량 뒤에 서있던 C(65)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 C 씨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과속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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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차선 급변경해 C씨 사망케 했다” 판단
고속도로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차에서 내린 아내가 뒤에서 달려오던 고속버스에 치어 숨졌다. 법원은 고속버스 운전기사는 물론 사망자 남편에게도 금고형을 선고했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은 지난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59) 씨에게 금고 1년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남편 B(66) 씨에게 금고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3월19일 오전 9시25분 쯤 충북 청주 서원구 남이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293.2km 지점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고속버스를 몰던 중 정차한 차량 뒤에 서있던 C(65)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 C 씨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과속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그는 홧김에 버스 전용 차로인 1차로로 차선을 급변경한 뒤 차량을 세웠다. 이후 B씨가 차량에서 내리자 C 씨는 자신이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전방 주시 의무를 하지 않아 C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B 씨 역시 3000만 원을 형사공탁 했으나 유족 측이 수령 의사가 없어 제한적으로만 참작했다"며 "홧김에 차선을 급변경 후 정차해 C 씨를 사망하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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