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만에 일망타진…대전 집단 폭주족 10명 검거

이호진 2024. 6. 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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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3월 대전의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차량 등을 타고 난폭하게 운전한 폭주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새벽시간 광란의 질주를 펼치는 등 위험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가담했던 일당이 모두 검거됐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굉음을 내며 오토바이 여러 대가 교차로 한가운데에서 빙빙 돕니다.

조롱하듯 경찰차 주변을 왔다갔다하기도 합니다.

한 손으로 소화기를 뿌리며 난리를 치기도 하고, 차량으로도 중앙선을 넘나들며 곡예운전을 합니다.

지난 3월 20일 새벽시간 10대에서 20대 사이로 구성된 남성 10명이 이른바 '폭주', 공동위험행위를 벌인 장면입니다.

이들은 SNS상으로 폭주 공지를 올린 뒤, 충북 청주와 전북 전주 등에서 대전에 모여 1시간가량 광란의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김치영 / 대전 중부경찰서 남대전지구대> "여러 대의 오토바이가 중앙선 침범을 하고 신호위반을 하는 등 굉음을 내면서 각종 공동위험행위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1명이 곡예운전을 하다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경찰관이 재빨리 달려들어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오거리 한복판에서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붙잡히면서 나머지 9명도 붙잡을 수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헬멧을 쓴 채 오토바이 번호판을 가리거나 떼어내고 운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SNS에 올라온 폭주 공지를 보고 모였다가 뿔뿔이 헤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태형 / 대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졌을 경우에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형량이 높아지거나 3년 이상 징역형에 처벌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찰은 집단폭주 행위는 불법행위인 만큼 호기심에 이들과 어울려 운행할 경우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구경하러 나왔다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 입니다. (jinlee@yna.co.kr)

[영상취재기자 임재균]

#대전 #폭주 #일망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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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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