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시급한 건 상속세"‥'부자 감세' 논란 재점화

박윤수 2024. 6. 27. 20:0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말 공개할 세제 개편안에서 '상속세 개편'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최고세율 50%인 상속세 부담이 굉장히 높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는데요.

이 세율을 낮출 경우, 상위 5%의 세금 부담이 낮아지는 셈이라 '부자 감세'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시기는 7월 말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가장 시급한 게 '상속세 개편'이라고 공식화했습니다.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늘, 신문방송편집인 포럼)] "시급성과 필요성 이런 것도 고려해서 저희가 (7월 말) 세법 개정안 마련을 할 때 저희가 적절히 담으려고 생각하고…"

현재 상속세는 금액에 따라 10%에서 최대 50% 세율로 매겨집니다.

과세 표준 30억 원을 넘길 경우,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는데, 상속세를 매기는 OECD 19개 국가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상속세율을 대폭 낮추자는 주장에 먼저 불을 붙인 건 대통령실입니다.

[성태윤/대통령실 정책실장(지난 1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 "최대한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필요하지 않나…"

여기에 최 부총리는 대주주가 주식을 상속받을 때 세율 20%가 할증되는 문제, 가업을 물려받을 때의 상속세 부담을 함께 거론했습니다.

문제는, 상속세 감세 혜택은 일부 부유층에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상속세는 최대 10억 원까지 공제를 받는데, 지난해 과세 대상은 1만 9천여 명 수준입니다.

특히 최고 세율 50%를 적용받는 '30억 원 초과' 구간에 속한 사람은 3천 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조세 수입이 부족해진 상황에 상위 5%의 세금을 깎아주려는 건 '부자 감세'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지자체에서는 '임금도 줄 수 없을 정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러면 결국 누군가에게 다시 세금을 거둬야 되거든요. 서민 증세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최 부총리는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에 대해선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불가피한 경우 반영하겠다"며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편집 : 김정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 김정은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12043_36515.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