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정합성 떨어져…극심한 혼란 부를 것"

배성수 2024. 6. 2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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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 청문회가 27일 열렸다.

안호영 위원장은 "이 장관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노란봉투법을 두고 '파업 만능주의를 부를 것', '세상에 없는 법'이라 말 것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무시하는 행위"라 했고, 이용우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위해 특수성을 부여하고 있는 노동법과 민법을 동일선상에 두지 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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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환노위 노란봉투법 입법공청회
野 "시대 변한만큼 노조법 바꿔야"
이 장관 "법률 정합성·현실 적합성 떨어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 청문회가 27일 열렸다. 새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막힌 기존 법안보다 더 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사 각 경제주체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청문회에는 여야 위원들과 함께 진술인으로 채택된 이 장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권창준 노동정책실장 직무대리, 이창길 노사협력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노란봉투법의 당위성을 확인하는 데 질의를 집중했다. 박정 의원은 "현재까지 불가능했던 것을 합법으로 만드는 게 입법 활동"이라며 "프리랜서와 특수고용노동자 등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근로자 범위가 확대돼야 하고,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내용도 자정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이 장관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노란봉투법을 두고 '파업 만능주의를 부를 것', '세상에 없는 법'이라 말 것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무시하는 행위"라 했고, 이용우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위해 특수성을 부여하고 있는 노동법과 민법을 동일선상에 두지 말라"고 했다.

다만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노조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과 연대를 하는 만큼 손해배상 가압류가 생길 수 없다"면서도 "현행 노조법에서 포괄하지 않는 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노조 탄압이나 노동자들에 대한 보복과 남용 등은 철저하게 법으로 따지고, 이를 막기 위해 고용부가 더욱 자세하게 들여다볼 것"이라면서도 "노란봉투법은 현행 법률 체계와 비교해 정합성이 떨어지고, 현실 적합성도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추진된 만큼 사회적 논의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27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위원들은 노란봉투법이 기존의 노사 관계와 법체계를 헤집는 과도한 입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정식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일정 테두리 안에서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임이자 의원은 "국회는 무한정 법을 만들 수 없다"며 "우리나라 노동 문제인 이중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여야가 머리 맞대고 고민하자"고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어 환노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이 전날 대표발의한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정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포함하도록 개정했다. 사용자의 범위도 확대돼 하청업체 근로자들도 성과급 확대 등을 요구하며 원청회사를 상대로 파업을 벌이는 게 가능해진다.

노조법 3조 개정안은 사실상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노조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노조의 활동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 이와 함께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하여 부득이 손해를 가할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 등의 내용도 추가됐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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