뜀걸음·팔굽혀펴기 못 시킨다…몸 쓰는 '훈련병 얼차려' 금지
규정에 어긋난 군기훈련을 받고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한 달여 만에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훈련병에게는 뜀걸음이나 팔굽혀펴기 같은 몸을 쓰는 군기훈련은 일절 시키지 않겠다는 게 그 대책입니다.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던 A씨는 지난달 말, 취침 점호 뒤 떠들었다는 이유로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책을 잔뜩 넣은 완전군장을 멘 채 연병장을 뛰고 팔굽혀펴기까지 했습니다.
훈련 도중 쓰러진 A훈련병은 이틀 뒤 끝내 숨졌습니다.
국방부가 전체 21개 신병교육대를 대상으로 점검을 했고
군기훈련과 관련한 사고가 또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며 오늘(27일) 대책을 내놨습니다.
훈련병에게는 뜀걸음이나 팔굽혀펴기 등 몸을 쓰는 방식의 군기훈련은 시키지 않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기존 군기훈련 가운데 명상이나 청소, 반성문 쓰기 등은 계속 가능합니다.
육군의 경우 훈련병에게 군기훈련을 시킬 경우 대대장급인 소령 이상 영관급 지휘관에게 승인 권한을 주기로 했습니다.
A훈련병에게 과도한 군기훈련을 지시했던 중대장은 대위였는데 계급을 높여 책임을 더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자대 배치를 받은 뒤 기간병이 되면 여전히 체력단련 방식의 군기훈련을 받게 되는 만큼 사고의 위험성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방식의 얼차려 시스템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좀 의문스럽거든요. 힘든 일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 벌점을 쌓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가운데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A훈련병의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오늘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영상디자인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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