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수사 결과만으로 '사무장 병원' 급여지급 보류, 헌법불합치"

구나연 kuna@mbc.co.kr 2024. 6. 2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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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만으로 사무장 병원에 급여 지급을 보류할 수 있게 하는 현행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처분의 요건을 완화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취소 제도에 대한 입법적 규율이 전혀 없다"며 "사무장 병원이 아니라고 밝혀져도 재산권 제한에 대해 적절히 보상할 규율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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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만으로 사무장 병원에 급여 지급을 보류할 수 있게 하는 현행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급 보류는 쉽지만, 이를 취소하는 수단이 법에 규율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헌재는 오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의료급여법 11조의5 제1항 중 사무장 병원 관련 조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 개정 시한은 내년 6월 30일인데, 이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심판 대상 조항은 효력을 잃습니다.

헌재는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처분의 요건을 완화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취소 제도에 대한 입법적 규율이 전혀 없다"며 "사무장 병원이 아니라고 밝혀져도 재산권 제한에 대해 적절히 보상할 규율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급보류 제도 자체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며 "당장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개선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심판 대상 조항을 적용한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한 의료재단은 2013년 7월부터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다 2019년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송치 단계에서 수사 결과가 관할 시장에 통보돼 의료급여비용 지급이 보류됐는데, 이후 재단이 지급보류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헌법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203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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