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뒤늦게 알게 된 상속청구권, 10년 제한은 위헌"

박솔잎 2024. 6. 27. 19: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람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분을 나눠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안 뒤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민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결정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람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분을 나눠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안 뒤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민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뒤에 인지하거나 재판이 확정이 되면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상속청구권을 원천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라며 "상속권을 뒤늦게나마 보상해주겠다는 입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완전히 박탈한다"고 했습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났더라도, 이를 알게 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2033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