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뒤늦게 알게 된 상속청구권, 10년 제한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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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람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분을 나눠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안 뒤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민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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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람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분을 나눠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안 뒤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민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뒤에 인지하거나 재판이 확정이 되면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상속청구권을 원천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라며 "상속권을 뒤늦게나마 보상해주겠다는 입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완전히 박탈한다"고 했습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났더라도, 이를 알게 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203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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