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량 지하차도 참사' 공무원 4명 무죄 확정…"인과 없어"
[앵커]
4년 전, 3명이 숨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4명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책임자들의 과실과 사고 사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은 건데요.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은 다른 공무원 4명에 대한 판결도 확정됐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7월, 폭우가 쏟아지며 부산 초량 지하차도에는 순식간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차도가 통제되지 않아 지나가던 차량 6대가 물에 잠겼고, 3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부실대응 책임으로 당시 부구청장 등 담당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선 모두 유죄를 받았지만, 결과는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휴가를 간 구청장 대신 지휘감독 책임을 맡은 전 부구청장은 금고 1년 2개월에서 무죄로 뒤바뀌었습니다.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 재난대응과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책임자 4명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하며, 이들의 주의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유지했지만, 대부분 감형했습니다.
점검표를 허위로 작성한 공무원 1명의 형량만이 벌금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도 2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4명에게 무죄, 4명에게 징역과 금고형의 집행유예 등 유죄를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와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이번 판결이 참사 시 담당 공무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가리는, 유사한 사건에도 영향을 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해 7월 14명이 숨진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경우, 사고 책임을 물어 지금까지 관련 공무원 40여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초량_지하차도 #참사 #공무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