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구 이전 법안 발의

김도훈 2024. 6. 2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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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서울에 있는 대법원을 대구로 옮기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은 서울에 집중된 사법권력을 분산하고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사법기관 분산이 타당하면서 특히 대구는 4,19 혁명이 시작된 역사성이 있는 도시로 대법원 소재지로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임미애 의원은 당 차원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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