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통령에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23기)와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55·22기),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55·26기)를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법원은 선정 이유에 대해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 지식과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노경필 부장판사를 “재판 실무에 능통하고, 해박한 법률 지식을 갖춰 소송관계인에게 신망받는 법관”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노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수원고법 형사1부 재판장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당시 성남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주목받았다. 검찰 구형량은 벌금 150만원이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검사가 ‘양형 부당’으로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는데도 2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는 이유였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7억2천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배우자가 광주광역시의 임야 지분을 가졌고 수원시 영통구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해 부동산 재산은 총 5억5천만원이다.
박영재 부장판사는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 해박한 법률 지식, 사법행정 능력을 모두 갖춘 법관”으로 소개됐다.
그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었다.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에서 재판했고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일했다.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기획총괄심의관 등을 거쳤다.
박 부장판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 법원행정처의 사법 정책을 기획·실행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그는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난해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다. 재판연구원 증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소권 남용 대응 방안 마련,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 도입 등이 그의 손을 거쳤다.
박 부장판사는 16억6천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본인 소유 서울 서초구 아파트가 12억5천500만원이다.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을 합쳐 약 3억원, 장녀의 예금과 증권을 합쳐 약 1억원을 신고했다.
대법원은 이숙연 고법판사에 대해 “해박한 법률 지식과 뛰어난 재판 실무능력을 겸비한 여성 법관”이라며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과 사법 정보화에 조예가 깊다”고 소개했다. 그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정보화심의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 등을 거쳤다.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 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 교수로 일하고 있다.
이 판사는 재산으로 151억7천만원을 신고했다. 부동산 자산이 26억7천만원 상당으로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관악구 봉천동 토지 등을 소유했다. 본인 소유 예금과 증권이 14억2천만원, 미술품 등 기타 자산이 3천400만원 상당이다.
이 판사의 배우자는 123억7천만원 상당의 증권을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대부분 경영 중인 중소기업 주식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자는 채무로 64억원을 신고했다.
대법관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해당 절차는 통상 1개월가량 소요되지만 여야 의견이 갈려 국회 본회의 상정이 늦춰지면 더 지연될 수 있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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