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종합·요양병원 임종실 설치 의무화‥건강보험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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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에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되고, 이를 이용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오는 8월 1일부터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300병상 이상을 갖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1개 이상의 임종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임종실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추진되면서 개인 부담금은 기존의 20%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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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에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되고, 이를 이용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를 열고, 생애 말기 존엄한 마무리 보장을 위해 임종실에 대한 수가를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는 8월 1일부터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300병상 이상을 갖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1개 이상의 임종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임종실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추진되면서 개인 부담금은 기존의 20%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 중증소아 환자가 단기 입원했을 때 보호자 없이 치료와 돌봄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연장하고, 1천89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203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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