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출범 1년 연기…쟁점은 연내 결정(종합)
당초 내년에 통합기관 출범 약속…법 내년 발의될 듯
어린이집→학교…명칭 유아학교·영유아학교 중 결정
통합교사 자격, 0~5세 통합교사·0~2세 분리 중 택일
고졸 교육 통해 취득하던 '보육교사 3급'은 폐지한다
통합기관 시행 전부터 시범사업…12시간 이용 보장
[세종·서울=뉴시스]김정현 정유선 기자 = 당초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을 통해 통합기관을 출범하려던 정부가 시기를 지키지 못했다. 명칭·입학 방법·교사 자격 등 쟁점을 연내 확정해 내년 통합법 제정을 추진하고 이르면 2026년에 통합기관을 출범한다는 목표다.
중앙 부처 간의 통합은 달성했으나 정부와 이해당사자들 간의 의견차가 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법률 제·개정도 필요한 만큼 야당의 협조 여부도 관건이다.
교육부는 통합기관 도입 이전인 올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100곳을 정해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하루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가 심의한 '유보통합 실행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이를 연내 확정한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보육 통합기관 이르면 2026년 출범할 듯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기관 성격은 학교로 하되 ▲입학 방식 ▲통합교원자격 ▲처우 개선 ▲영유아교육과정 마련 ▲통합기관 설립·운영기준 등 5대 분야는 올해 말까지 시안에 대한 의견 들어본 뒤 정한다.
시안 확정 후 내년에 통합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다. 내년에 법률안이 제정되면 일부 경과 규정을 제외하고 이르면 오는 2026년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명칭과 기준 등을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월30일 '유보통합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내년부터 통합기관 운영을 시작하겠다고 했으나 미뤄진 것이다.
정부는 만 0~5세가 다니는 사회복지시설인 보육기관 어린이집과 교육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교육기관인 유치원(교육기관, 만 3~5세)의 장점을 합해 격차가 없는 교육·보육을 제공하고자 유보통합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교육부에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을 마련해 유보통합의 쟁점 조율에 노력해 왔으나 통합기관의 질적 기준을 담보할 교사 자격과 재정 규모 및 분담 주체는 정하지 못한 것이다.
통합모델은 일단 '학교'…입학방식은 당분간 유지
명칭은 통합 기관의 성격이 영유아를 위한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로 확정됨에 따라 보육계에서 주장했던 '영유아보육센터' 대신 유아교육계와 교원단체가 요구해 왔던 '유아학교', '영유아학교' 중에 정하기로 했다.
입학 방식은 기존 입학 대기자와 예비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정하기로 하고 방안이 확정돼도 적용시기를 수 년 유예한다.
현재 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추첨제로 신입생을 받는다. 매년 2차례 '처음학교로'에서 1∼3희망 유치원을 학부모가 고른 뒤 무작위 추첨을 실시한다. 법정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한해 우선 선발한다.
이와 달리 어린이집은 맞벌이나 다자녀 가정 등에 가산점을 주고 있다. 상시 입소 대기를 신청할 수 있고 가산점이 같은 경우 선착순으로 입소가 가능하다.
정부는 통합 입학 방식이 정해져도 당분간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계획이다. 예컨대 통합법에 제정 이후 3년 뒤 시행한다는 식으로 유예 조항을 넣을 계획이다.
정영훈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장은 "점수제(어린이집)를 추첨제(유치원)로 바꾸게 되면 현장에 굉장히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두 제도를) 일정 기간 정도는 별도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유치원은 내년 3월 기존 방식의 입학이 끝난 후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대기자에게 선착순으로 입학 기회를 부여하는 상시입학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11월 가칭 '유보통합신청사이트'를 개통해 유치원의 '처음학교로'와 어린이집의 '임신육아종합포털' 등 입학 신청 창구를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영유아정교사 통합…'0~2세' 이원화 여부는 미정
교육부는 ▲현장교사, 학부모, 학계·단체, 양성대학의 의견 ▲0~5세 영유아 교육과정 ▲통합기관 기준 등과의 관계를 종합 검토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르면 2027학년도 대학 신입생부터 4년제 학사 학위를 취득해야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고졸 학력자가 보육교사교육원 등을 통해 취득할 수 있던 '보육교사 3급'은 폐지한다.
통합자격 도입 전에 이미 대학에 다니고 있던 학생들은 신뢰 보호 차원에서 특별정원 및 대체과목 인정 등을 통해 통합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유치원 교사 자격은 전문대 이상을 졸업해야 취득할 수 있으나 보육교사는 학점은행제나 보육교사교육원 등을 통해서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현직 교사의 경우 일과 학습을 병행하면서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특별교원양성과정이나 대학 또는 대학원에 별도의 교육과정을 설치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통합교사 자격으로 전환하지 않고 기존 유치원·보육교사 자격도 인정된다.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는 교원으로 승격되며 재직 중인 기관의 방침에 따라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현행 0~2세 보육과정과 3~5세 교육과정(누리과정)도 '0~5세 영유아 교육과정'으로 통합한다. 우선 올해 0~2세 표준보육과정을 개정해 고시한 뒤 관련 법률을 고쳐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를 마련하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립유치원 교사(월 85만원)와 보육교사(월 49만~59만원) 간 처우개선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동일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며 동시에 사립유치원 교사 개선비도 계속 인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통합법 제정 전부터 시범학교 운영…12시간 이용
그 외의 기준들은 양 기관에 적용되던 잣대 중 높은 것을 적용하거나 학교 수준에 준하도록 상향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영유아 1인당 교실면적 기준을 초등학교 수준인 3.3㎡(1평)로 높이고 가정어린이집 등 일부 예외 외엔 실외놀이터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상의 내용은 올해 말까지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합한 통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만약 입법이 늦어진다면 유보통합의 시기는 정부가 목표하는 2026년보다 늦어진다.
다만 광역시도가 맡던 보육 업무를 교육청이 맡을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은 올해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우선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모델을 운영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해소를 단계적으로 시도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8월 100개교를 첫 지정하고 2027년까지 매년 1000개교씩 늘린다.
시범사업에 지정된 학교 수는 2027년까지 3100개교가 되며 이는 현재 전국 유치원·어린이집의 10%다. 올해 시범사업에는 200억원 규모 재정을 투입한다.
시범 기관에서는 하루에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인 기본운영시간 8시간, 그리고 그 전후로 4시간의 추가 돌봄을 보장한다. 하루에 12시간을 운영하는 셈이다.
교육부는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낮춰 기존 인력의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만 5세의 경우 최대 28명을 교사 1명이 맡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과밀학급부터 해소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0세반은 영아 3명 대 교사 1명 수준을 2대 1로, 3~5세반은 12대 1을 8대 1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교사 인건비 지원 규모 등에 대해 묻자 박대림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계속 시도교육청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해당 지역에 있는 유치원의 취원율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요일이나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거점기관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공립유치원의 방학 중 운영 학급을 확대하고 주 6일 운영도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누리과정 시작 전인 만 2세와 초등학교 입학 직전 5세는 '이음연령'으로 지정, 상위 교육과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나아가 올해 11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입학 신청 창구는 가칭 '유보통합신청사이트'로 일원화한다.
또한 현재 0∼2세만 대상인 무상 교육·보육은 내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5세로 매년 확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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