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란봉투법 청문회`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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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공청회에 이어 입법청문회를 통해 '노란봉투법' 관련 논의를 이어갔지만 평행선을 달렸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노조법 일부개정안 입법청문회에서 2003년 10월 극단적 선택을 한 한진중공업 노동자 김주익씨 사례를 거론하며 노란봉투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을 두고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한다'고 말한 것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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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기업 손해발생, 대부분 폭력"
여야가 공청회에 이어 입법청문회를 통해 '노란봉투법' 관련 논의를 이어갔지만 평행선을 달렸다. 청문회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이뤄졌으나 양측 간 입장차가 컸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노조법 일부개정안 입법청문회에서 2003년 10월 극단적 선택을 한 한진중공업 노동자 김주익씨 사례를 거론하며 노란봉투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년이 지났는데 달라진 게 없다"며 "아직도 기업들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로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을 두고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한다'고 말한 것도 지적했다.
그는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과도한 손배소, 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들을, 숨 막히는 금액에 인생을 압류당한 노동자들을 정말 가해자라고 생각하냐"고 따져물었다.같은 당 박정 의원도 경영자들이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하려고 해도 주주들이 배임 문제를 제기해 취소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는 점을 소개하면서 이런 부분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의) 손해가 왜 발생했는지 경위를 보면 대부분 폭력행위가 있었을 것"이라며 "헌법은 본인이 아무리 억울한 마음이 있어도 일정 테두리를 넘어서는 수단을 써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도 "300만명이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는데 대부분 노동조합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과 연대를 실현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불법의 문제가 생길 소지가 없고 손배 가압류 문제가 생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혼란스럽게 갈등을 부추기고 궁극적으로 일자리 문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말한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 때 야당의 주도로 본회의까지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최종 문턱을 넘기 못하고 폐기됐다. 하지만 환노위는 지난 20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다시 상정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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