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분양 사기' 경인방송 전 회장 징역 2년 6월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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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를 발주해준다고 속여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전 경인방송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7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인방송 권영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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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를 발주해준다고 속여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전 경인방송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7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인방송 권영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범행 12년이 지난 시점에서 구속된 뒤에야 피해 원금만 일방적으로 공탁했고, 피해자들이 공탁금 회수 의사가 없다며 권 전 회장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경기 용인시 주상복합건물 공사 과정에서 전기설비 공사를 발주해주겠다거나 분양대행권을 주겠다고 피해자 2명을 속여 모두 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권 전 회장은 지난 2000년에도 수십억 원대 부동산 사기로 수사를 받게 되자 달아났다가 10년 만에 위조 여권으로 귀국해 중국 동포 재력가 행세를 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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