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지역정당, 거대 양당 고질적 갈등·대립 극복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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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당'이 현 거대 양당 체제의 극한 갈등과 대립 등 고질적 결함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이 위원장은 27일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거대 양당의 독과점 체제로 인한 폐해인 끝없는 대립과 갈등, 소모적 싸움을 극복하는 데 지역정당은 긍정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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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등 현행법 개정 시급
"'지역정당'이 현 거대 양당 체제의 극한 갈등과 대립 등 고질적 결함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은 최근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태동하고 있는 지역 기반 정당을 두고 이 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정당을 출현시키기 위해선 양당의 독과점 체제를 유지하게 하는 정당법 등 현행법들을 우선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27일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거대 양당의 독과점 체제로 인한 폐해인 끝없는 대립과 갈등, 소모적 싸움을 극복하는 데 지역정당은 긍정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영호남이 정치적 주류를 이루고, 충청권이나 강원 등 지역들이 아류에 지나지 않았던 건 지역적 패권과 결부된 양당의 독과점 체제 때문이었다"며 "그 부작용으로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제3·4·5의 정당 목소리는 아예 억압받았다. 특히 충청지역 목소리는 표출되기 어렵고 한계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부작용이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했다는 얘기다. 유권자들의 선택지를 제한하는 결과도 가져왔다는 게 이 위원장의 평가다.
이 위원장은 "영호남 출신이 대부분인 정치권으로 인해 각 지역 지방자치가 특색있게 발전되긴커녕 양대 지역 패권에 의해 억압받고 있었다"며 "유권자로서는 다양한 정치 세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약받다 보니 정치적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채널도 없었다"고 했다.
이를 개선·보완하고자 지역정당의 출현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과제도 남아 있다. 지역정당 출현을 사실상 막고 있는 현행법들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위원장은 "정당법은 서울에 중앙당을 두고 5개 시·도당을 두게 돼 있다. 지역정당의 출현을 막고 있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제3·4당의 출현을 어렵게 하고 있고, 정치자금법은 1·2당 중심으로 국고금이 내분된다. 국회법은 교섭단체가 되려면 20석 이상을 갖춰야 해, 20석을 갖추지 못하면 원내정당 기능을 할 수 없다. 식물정당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낸 적 있다. 정당법을 폐지시키고, 공직선거법은 대선거구제나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도 역진적으로 소수당에 우선 배분하도록, 국회법도 10석 이상이면 교섭단체가 구성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라며 "지역정당을 포함한 제3·4·5정당의 출현이 용이해지면,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택이 다양해지고 양당의 갈등·대립도 캐스팅보트를 쥔 제3·4·5정당들이 완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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