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자율화, 기초연구 예산 증액…이공계 이탈 막을 수 있을까

박기용 기자 2024. 6. 2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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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내년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과 함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들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의결해 확정했다.

정부는 예산 '복원'과 함께 지난 26일 발표한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연구개발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통해 출연연 예산·인력·인건비 등 운영을 자율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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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임무 종사하는 연구자 처우 개선해야”
“자율성 보장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지적도
과학기술분야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장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있는 세종국책연구단지 전경.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공

정부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내년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과 함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들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의결해 확정했다. 지난해 대규모 예산 삭감 여파로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그만두는 등 과학기술계 인력 유출이 나타나자 내놓은 조처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연구개발 예산안에서 출연연 예산과 기초연구 분야 예산을 각각 2조1천억원, 2조94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8%, 11.6%씩 늘렸다. 두 예산 모두 ‘대폭 삭감’ 이전인 2023년 예산(각각 2조400억원, 2조5900억원)에 견줘서도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는 예산 ‘복원’과 함께 지난 26일 발표한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연구개발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통해 출연연 예산·인력·인건비 등 운영을 자율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일률적 관리·규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출연연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한 데 이은 후속 조처다. 출연연들이 필요한 사람을 제때 충원할 수 있도록 자체 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인건비도 필요한 경우 이사회를 거쳐 그때그때 증액할 수 있게 했다. 기술료 등의 수입을 인건비로 쓰는 것도 허용된다. 외부 강의료를 대학교수와 동등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연구진 처우도 개선한다. 기관장 평가와 연구사업 평가로 나뉘어 있던 출연연 평가도 통합해 2026년부터 격년 단위로 한다. 평가에서 우수 기관이 되면 다음 회차 점검을 면제한다.

하지만 이런 조처들이 인력 유출을 막는 데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종유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 조직국장은 인건비 자율화에 대해 “결국 자체 수입으로 인력을 늘리라는 얘기인데 이러면 기관별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성모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장도 “중요한 건 연구자들의 처우 개선”이라며 “임금피크제나 정년 제도 등도 대학 교수나 기업 연구자들과 비교해 불리하다. 출연연 연구자들이 국가적 임무에 종사하는만큼 자율과 함께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국장은 “출연연 자율화 방안은 대부분 훈령과 지침으로 진행되는 것이라 언제든 되돌릴 수 있고, 공공기관 해제 역시 그렇다”며 “(출연연 육성·지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과기출연기관법을 개정해 안정적인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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