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

이범수 2024. 6. 2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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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총서 반대 없이 당론 채택
다음주 본회의 통과 땐 직무정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27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장관급 인사 중에 세 번째로 탄핵 대상이 됐다. 탄핵소추안은 다음달 3~4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가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김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야권은 2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은 잘못된 국정기조를 전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언론장악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에 경종을 울리고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을 확고히 전달하기 위해 국회가 김 위원장의 탄핵에 나서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동발의에는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3시간만에 속전속결로 야5당 발의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들은 김 위원장의 탄핵 사유로 5가지를 거론했다. ‘2인 체제’ 운영으로 인한 방통위설치법 위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리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요구 거부, TBS에 대한 관리소홀 등이다. 그간 민주당은 방통위원이 2명인 상황에서 이들이 방통위 안건을 의결하는 게 법 위반이라고 지적해왔다. 방통위법은 방통위를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야권은 다음달 4일까지 이어지는 6월 임시국회 내에 김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보고가 되고 3일 혹은 4일날 표결 처리 해야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발의됐을 때 국회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다음 본회의는 2일로 예정돼 있다. 그리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야권이 김 위원장 탄핵을 강행하려는 배경에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임기(8월 12일)가 임박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방문진 이사진은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야권 인사들인데, 김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방통위를 무력화시켜 방문진 이사진의 교체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대로 가면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는 방통위가 친정부 인사들로 이사진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야권은 또 김 위원장이 늦어도 다음주초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뒤 사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탄핵소추안 발의를 서두른 측면이 있다.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자들에게 “방통위 안에서 (방문진 이사 교체) 진행이 빨리 됐다는 것을 인지했고 (방통위가) 꼼수를 부리지 않도록 입법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들도 이날 성명에서 “마지막 남은 MBC를 점령하기 위한 비밀군사작전이라도 펼쳐질 모양이다. 3류 막장 정치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된다면 장관급 인사로서는 이상민 장관,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 세 번째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고, 이 전 위원장은 국회 표결 전 사퇴했다.

이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의회독주, 입법폭주로도 모자랐는지 21대 국회 때부터 나온 ‘나쁜 습관성 탄핵병’이 한치도 나아지지 않은 채 또다시 등장했다”면서 “방통위를 흔들고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려는 검은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비난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상가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학생에 아침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범수·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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