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병원·정부에 손해배상 청구‥"사직서 수리 안 돼 재산상 손해"

유서영 rsy@mbc.co.kr 2024. 6. 2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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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과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이던 전공의 일부가 '사직서 수리가 안 돼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인해 재취업 등을 통한 경제활동이 불가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전공의들의 사직 기간이 넉 달을 넘긴 만큼, 최근 수련병원에 상담 등을 통해 복귀를 원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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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국립중앙의료원과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이던 전공의 일부가 '사직서 수리가 안 돼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강명훈 변호사는 해당 병원 소속 전공의 3명이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내고, 병원에 대해 퇴직금 청구 소송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인해 재취업 등을 통한 경제활동이 불가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수련병원에 제출한 사직서가 제출 한 달을 넘겨 법적 효력이 있으며, 사직서가 아니더라도 계약 기간 종료로 이미 사직 상태라고도 주장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 미리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으므로 사직 효력이 발생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전공의들의 사직 기간이 넉 달을 넘긴 만큼, 최근 수련병원에 상담 등을 통해 복귀를 원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202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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