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병원·정부에 손해배상 청구‥"사직서 수리 안 돼 재산상 손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이던 전공의 일부가 '사직서 수리가 안 돼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인해 재취업 등을 통한 경제활동이 불가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전공의들의 사직 기간이 넉 달을 넘긴 만큼, 최근 수련병원에 상담 등을 통해 복귀를 원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이던 전공의 일부가 '사직서 수리가 안 돼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강명훈 변호사는 해당 병원 소속 전공의 3명이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내고, 병원에 대해 퇴직금 청구 소송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인해 재취업 등을 통한 경제활동이 불가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수련병원에 제출한 사직서가 제출 한 달을 넘겨 법적 효력이 있으며, 사직서가 아니더라도 계약 기간 종료로 이미 사직 상태라고도 주장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 미리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으므로 사직 효력이 발생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전공의들의 사직 기간이 넉 달을 넘긴 만큼, 최근 수련병원에 상담 등을 통해 복귀를 원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2029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망자 6명 신원 추가 확인‥"23명 모두 확인 완료"
- "尹 '이태원사고, 조작된 것일 수도'"‥회고한 김진표 "깜짝 놀라"
- 민주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당론 채택‥"6월 국회서 통과"
- 국민의힘 "민주당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 언론 길들이려는 검은 의도"
- 추미애, 홍준표 향해 "'오야X'에게 따져야죠" 일침
- "나라를 위해 죽었냐, 뭘 했냐" 분향소 설치 말라는 파출소장
- '강제추행' 입건된 동탄 청년 변호사 "CCTV 봤더니‥이상"
- 일행과 라운딩 60대 여성‥날아온 골프공에 '날벼락'
- 일주일 만에 '벌집'된 교총, "여신님" 편지 7일 만에‥
- 尹 장모 최종 무죄받은 '부정 요양급여' 관련 행정소송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