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허위 인터뷰' 의혹 신학림,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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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기간 허위 보도를 통해 당시 유력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이영광 부장판사)는 27일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구속된 신 전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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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지난 21일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도주우려"
지난 대선 기간 허위 보도를 통해 당시 유력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이영광 부장판사)는 27일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구속된 신 전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면서 재차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 50분쯤 시작한 신 전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약 2시간만인 오후 4시 45분쯤 마쳤다. 신 전 위원장은 이날 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이를 보도하며 김씨로부터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자신에게 산 책을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실을 알리겠다며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을 협박해 5천만원을 받아낸 공갈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 21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신 전 위원장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신 전 위원장은 구속 나흘 만인 지난 2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하면서 풀려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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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soluck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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