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행객 카톡 사용 주의해야” 국정원이 당부한 이유는

김현지 기자 2024. 6. 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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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체류·여행객들은 앞으로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사용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정보 당국이 밝혔다.

국정원은 "중국 당국이 중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해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 국민의 채팅 기록·이메일 수발신 내역·사진·로그인 기록 등 민감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고, 구류·벌금 등의 신체·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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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기기 불심검문 권한 강화..."언쟁 삼가고 영사조력 받아야"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국가정보원 전경 ⓒ연합뉴스

중국 체류·여행객들은 앞으로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사용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정보 당국이 밝혔다. 중국 당국이 오는 7월부터 전자기기 불심검문 권한 강화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은 6월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처럼 당부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정보기관인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 4월26일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 등에 발표했다. 이는 휴대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 권한을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근거해 7월1일부터 중국 공안 기관은 국가 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외국인의 신체와 물품을 검사할 수 있게 됐다. 시청각 자료, 전자데이터 등 증거 조사·수집 등도 할 수 있게 된다.

국정원은 "중국 당국이 중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해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 국민의 채팅 기록·이메일 수발신 내역·사진·로그인 기록 등 민감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고, 구류·벌금 등의 신체·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VPN(가상사설통신망) 등을 통해 중국 내 사용이 금지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을 공개적으로 이용할 경우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은 인터넷 통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2023년 12월 '중국의 경제쇠퇴' 등을 주장하거나 유포하면 단속·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알리기도 했다.

국정원은 불심 검문을 당하면 중국 측 법 집행인과 언쟁을 삼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불심 검문 즉시 외교부 영사 콜센터(☎+82-2-3210-0404), 주중 대한민국대사관(☎+86-186-1173-0089), 체류 지역 총영사관에 알려 영사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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