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박세리 울린 친족상도례…폐지 영향은? [뉴스추적]
【 앵커멘트 】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자세한 얘기해보겠습니다.
【 질문 1 】 형법이 처음 생길 때부터 있었다는 이 친족상도례, 왜 생긴 거죠?
【 기자 】 앵커께서는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 앵커 】 (앵커 답변)
【 기자 】 고대 로마에서부터 있었던 규칙으로 알려졌는데요.
가족 간에 벌어지는 돈 문제는 가족 안에서 해결하라는 거죠.
로마법 영향을 받은 유럽국가들과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도 받아들였던 겁니다.
【 질문 2 】 이게 12년 전만 해도 합헌이었다는데 왜 이번엔 위헌이 나온 거죠?
【 기자 】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전 대가족 시대에만 해도 가족의 '공동재산'이라는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누가 재산에 해를 끼쳐도 공동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예전처럼 권위 있는 가장이 있는 것도 아닌 만큼 가족 간 재산범죄가 생겼을 때 자체적으로 회복은커녕 오히려 피해만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이번 헌재의 판단입니다.
【 질문 3 】 친족상도례가 많이 언급되는 게 박수홍 씨 사건이죠, 변화가 있을까요?
【 기자 】 박수홍 씨 돈을 횡령한 혐의로 친형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죠.
의혹이 불거질 당시 박 씨 아버지는 "형이 아니라 내가 돈을 관리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 말이 맞았다면 아버지는 횡령 혐의가 있어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처벌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헌재 판결로 이제 이런 주장은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 질문 4 】 최근 기자회견을 한 박세리 씨도 관련이 있죠?
【 기자 】 박세리 씨가 운영하는 재단은 박 씨 아버지가 재단 도장을 몰래 만들어 사용했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했죠.
재단 측의 의도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혐의를 찾아 고소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질문 5 】 그럼 이제 가족 간에도 절도나 횡령 같은 일이 생기면 처벌할 수 있게 되는데 부작용은 없을까요?
【 기자 】 법의 힘을 빌려야 하는 범죄도 있겠지만 가족 간 사소한 다툼까지 고소전으로 불거지는 사법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극단적 예로 한집에 사는 미성년 형제간에 "내 옷을 훔쳐 입었다" 같은 다툼조차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 질문 6 】 헌재는 이런 걸 고려 안 한 건가요?
【 기자 】 그래서 헌재는 당장 효력이 정지되는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족 간 범죄는 무조건 처벌하지 말라는 조항이 잘못됐다고 또 무조건 다 처벌하라는 건 아니다, 피해의 정도, 가족 관계 등을 따지는 입법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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