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노란봉투법, 극심한 혼란 초래할 것…대부분 합법 투쟁"

고홍주 기자 2024. 6. 2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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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조법 2·3조 입법 청문회
"14년간 9개 사업장만 손배 집중…소모적 논의"
"노조가입, 13%에 불과…노동약자 보호로 가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6.2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에 대해 "산업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고 일자리 문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27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는 지난해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21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하지만 22대 들어 야권에서 재발의했고, 2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노위 상정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21대에서 논의되다 발의 과정에서 빠진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내용까지 모두 포함됐다.

이날 이 장관은 "2021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으로 노동기본권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누구나 원하면 노조를 조직·결성·가입하고 교섭할 수 있게 돼 법 테두리 내에서 모든 현안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불법을 할 경우에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의 기준이 문제인 것 아니냐. 사용자 측에서 불법을 자행해 이에 대해 (파업)하는 것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그 부분은 법원에서 과실상계를 해서 감액 감경하고 있고, 사용자가 불법이라 우리도 불법으로 한다는 건(맞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이 장관은 "우리나라 노조에 300만명이 가입돼 있는데, 대부분은 노조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과 연대를 하고 있어 불법이나 손배 가압류가 생길 수가 없다"며 "이렇게 노사관계가 안정·발전해가고 있는데 (노란봉투법 제정으로) 엄청나게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궁극적으로는 일자리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24일 고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두고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는 건데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느냐"며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해칠 것이 자명한 입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장관의 해당 발언을 둘러싸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의원발의한 법안을 불법이라는 표현으로 싸잡아서 얘기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너무 함부로 보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법안을 싸잡아서 불법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 법안이 초래할 수 있는 효과와 관련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그런 취지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법을 대표발의한 같은 당 이용우 의원 역시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 지적했으나, 이 장관은 "유감스러운 이야기이기는 하다"라며 에둘러 이를 거부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정식(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4.06.27. kkssmm99@newsis.com

이 장관은 "14년 간 통계를 확인해보니 일부 9개 대규모 사업장에 (손해배상 청구 등이) 집중돼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소모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문제제기가 있다"며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는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형성함에 있어서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또 "ILO 등 다른 나라도 이런 식의 불법, 파괴, 폭력, 사용자의 재산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등 행위를 하지 않는 대원칙 하에서 (노조 활동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노조법이 개선돼야 하지만, 노조 등 법 테두리 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2021년 ILO 협약 비준으로 노동기본권 보장이 개선됐음에도 노조 가입률은 13%에 불과하다"며 "모든 것들을 다 노조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조법 말고 갑을 간에 공정하게 계약하고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책적 수단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사 각각의 경제 주체들은 이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입법부와 행정부는 이런 의견을 모아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한국노총이 들어와서 세 가지 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고, 정부도 노동약자 보호나 원·하청이 같이 살 수 있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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