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교대 ‘얼차려’ 금지”…얼차려 ‘승인’도 영관급으로
[앵커]
신병교육대 중대장 등 간부로부터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받다 숨진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한 달 만에 군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신교대에서 훈련병 대상 체력단련 성격의 군기 교육을 전면 금지하고, 정신수양 위주 군기 교육을 하더라도 승인권자를 영관급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신병교육대에서 '얼차려'가 전면 금지됩니다.
12사단 박 모 훈련병 사망 사건 한 달여 만에 국방부가 내놓은 결론입니다.
육군 18곳, 해군·공군·해병대 각 1곳씩 모두 21곳의 신교대가 대상입니다.
김선호 국방차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교대 훈련병의 경우 '군인화' 돼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일반 병사에 준하는 얼차려 대신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필요한 경우 군법 교육·명상 등 정신수양 목적의 군기 교육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군기 교육의 승인권자도 중대장급 지휘관에서 영관급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신수양만으로는 갓 입대해 군 규율에 익숙지 않은 훈련병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은 신교대 교관에 대한 교육 강화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숨진 훈련병의 사인이 열사병이었던 만큼, 병사 보호를 위해 6~8월 여름철 야외 훈련도 제한합니다.
온도지수 29.5도 이상일 경우 뜀걸음·행군을 자제하고, 31도가 넘으면 야외 훈련 자체를 중단합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 "마련된 대책이 조기에 정착돼서 안타까운 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육군의 경우 교육과 훈련이 제각각이었던 신교대 18곳을 향후 육군훈련소 한 곳으로 통합하는 정책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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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훈 기자 (stand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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