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터뷰 의혹' 신학림 구속 유지... 법원, 구속적부심 기각

최동순 2024. 6. 27. 19: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로 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하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책값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1일 구속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허위 인터뷰 대가 억대 수수 혐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한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 안희길 조정래 이영광)는 27일 신 전 위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로 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하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책값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1일 구속됐다. 자신에게 산 책을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실을 알리겠다며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을 협박해 5,000만 원을 받아낸 공갈 혐의도 있다.

이날 심사에서 신 전 위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와의 대화는 조작된 인터뷰가 아닌 취재 활동이었고, 1억 6,500만 원은 책 판매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다는 취지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을 유지하는 게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별도의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