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내라 했다고"…집주인 살해하려던 폭력전과 12범,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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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세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집주인 부부를 살해하려 한 50대가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8년형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경남 거제시 소재의 주거지에서 집주인 50대 B씨 부부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B씨 부부가 밀린 월세를 납부하라고 독촉하자 A씨는 B씨 부부에게 피해보상과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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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밀린 월세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집주인 부부를 살해하려 한 50대가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8년형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경남 거제시 소재의 주거지에서 집주인 50대 B씨 부부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5월 보증금 100만원, 월세 20만원에 임대 계약을 맺었으나 집 수리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8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았다.
B씨 부부가 밀린 월세를 납부하라고 독촉하자 A씨는 B씨 부부에게 피해보상과 사과를 요구했다. 사건 당일 B씨 부부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 부부를 공격했다.
A씨는 과거 상해죄 등 폭력 범죄로만 12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과 증거 인멸을 위한 온갖 도구를 준비하는 등 범행 경위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A씨를 찔렀다는 황당한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되묻는 등 일말의 반성조차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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