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교사' 의협 간부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도 기각

구나연 kuna@mbc.co.kr 2024. 6. 2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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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을 교사해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전 간부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1부는 박명하 의협 전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전공의 집단 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한 혐의로 박 전 위원장과 김택우 의협 전 비대위원장 등에 3개월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통지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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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2024.3.19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사 집단행동을 교사해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전 간부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1부는 박명하 의협 전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전공의 집단 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한 혐의로 박 전 위원장과 김택우 의협 전 비대위원장 등에 3개월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통지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특히 박 전 위원장은 궐기대회에서 사직서 제출을 독려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202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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