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향소 대상에도 자격 필요?...너무 나간 경찰 발언

공성윤 기자 2024. 6. 2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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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23명이 발생한 경기 화성시 화재 사고의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설치된 분향소를 놓고 현직 경찰이 분향 대상의 자격을 따지는 듯한 발언을 해 도마에 올랐다.

27일 다수 언론에 따르면, '화성 공장 화재 이주민 공동 대책위원회(위원장 박천응 목사)'는 이날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다문화 공원에 사망자를 기리기 위한 분향소를 설치했다.

다만 A 소장이 "분향소는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설치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말을 꺼낸 게 화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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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장, ‘아리셀 화재’ 분향소 허가 여부 묻다가 “나라 지킨 분들 위한 것 아닌가?”

(시사저널=공성윤 기자)

사망자 23명이 발생한 경기 화성시 화재 사고의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설치된 분향소를 놓고 현직 경찰이 분향 대상의 자격을 따지는 듯한 발언을 해 도마에 올랐다. 행정적 절차를 확인하기 위한 대화 중에 나왔지만, 맥락상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7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다문화공원에 설치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추모 분향소에서 추모객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 연합뉴스

27일 다수 언론에 따르면, '화성 공장 화재 이주민 공동 대책위원회(위원장 박천응 목사)'는 이날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다문화 공원에 사망자를 기리기 위한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관할 파출소 A 소장(경감)이 분향소 설치에 관한 지자체 허가 여부를 대책위에 물었다. 대책위는 "신청은 했지만 허가는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분향소가 설치된 안산 다문화 공원은 지자체 공유재산이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이 우선 적용된다. 여기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사용은 지자체 허가 대상이다. 분향소 설치 장소가 일반 도로라 해도 도로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A 소장의 질문 자체가 절차상 틀린 건 아니다.

다만 A 소장이 "분향소는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설치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말을 꺼낸 게 화근이었다. 대책위 관계자들은 "그렇다면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분만 추모를 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격분했고, 이어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사망자 중 다수를 차지한 중국 근로자를 비하하는 발언이 나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책위원장을 맡은 박천응 목사는 "사망자분들이 잘못을 저질러서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공직자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A 소장의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부적절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A 소장은 큰 상처를 입었을 이주민 단체 측과 유족에게 사과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현재 분향소는 계속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화재 사고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했다. 수습된 사망자는 23명이고 이 중 내국인은 5명, 외국인은 18명(중국 국적 17명, 라오스 국적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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