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화재 아리셀 ‘불법 파견’ 정황…안전교육 ‘구멍’
[앵커]
아리셀 공장에서 일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법 파견'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도급' 계약이라는 아리셀 측 주장에 대해 인력 공급업체 측이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숨진 23명 가운데 18명은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이들은 아리셀 공장과 같은 곳에 주소지를 둔 '메이셀'이라는 업체 소속.
아리셀은 현행법상 파견이 불가능한 제조업 공장인데, '불법 파견'을 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순관/아리셀 대표이사/지난 25일 : "불법 파견은 아닙니다. 불법 파견은 아니고. 도급계약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아리셀 측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메이셀 측은 사실상 '인력소개소' 형태로 운영됐고 실제 업무지시는 아리셀이 했다며 도급 계약이 사실상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메이셀은 '한신 다이아'란 이름으로도 운영됐는데, 이 회사 주소지는 아리셀의 모기업과 같았습니다.
불법 파견 여부를 조사 중인 고용노동부는 두 회사 간에 '도급 계약서'는 없었지만, 파견법 위반에 대해선 더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길수/화성 화재 지역사고수습본부장 : "도급 계약이었는지 아니면 파견 관계였는지 여부는 작업 내용 작업 공정 작업 방식, 또 실제 지휘감독 여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이처럼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결국 부실한 안전교육으로 이어져 사고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사고에서도 근로자들이 건물 구조를 잘 알지 못해 대피가 늦어졌을 수 있단 겁니다.
[손익찬/변호사 : "이 사업장의 어떤 안전에 관한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부실하게 이게 이루어졌을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한편, 정부는 메이셀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은 차질 없이 진행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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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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