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채 상병 특검, 찬반 논쟁 무의미하고 ‘구체적 방법’ 찾아야

2024. 6. 2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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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 소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의 당위성이 커지고 있다. 경찰로 이첩된 수사기록 회수에 대통령실 개입이 확인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간여한 추가 정황도 드러났다. 민심의 요구대로 대통령실에 대한 독립적인 전면 수사가 불가피하다. 여당 유력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고 한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특검 자체 찬반 논란은 이제 무의미하다. 여야는 정쟁 요소는 줄이면서 진실을 규명할 구체적 특검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2일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개인 휴대전화로 모두 세차례 통화한 사실이 27일 알려졌다. 앞서 공개된 윤 대통령 전화 외에 신 전 차관이 두 차례 더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건 것이다. 특히 두번째 통화는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기록 회수를 위해 경찰로 떠난 직후 이뤄졌다. 신 전 차관이 기록 회수를 전후해 윤 대통령에게 밀접하게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신 전 차관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청문회에서 윤 대통령과의 통화가 “(수사기록) 회수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초점은 윤 대통령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구명을 위해 왜 이렇게까지 나서야 했는지로 쏠릴 수밖에 없다. 수사외압 의혹에서 반드시 규명돼야 할 핵심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공범으로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이와 임 전 사단장이 친분 있다는 정황이 제기됐다. ‘구명 로비’ 배후가 김 여사로 향하는 마당이니 대통령실은 의혹 해소를 위해서라도 특검 등의 독립적 수사를 반대해선 안 된다.

정치권은 특검법의 쟁점 해소를 위해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특검 불가피론’을 밝히면서 ‘특검 정치’의 공간도 마련됐다. 대통령실과 친윤들이 거부권을 무기로 반대만을 주장하기엔 상황이 부담스러워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법사위에서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대한변협의 특검 추천을 골자로 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중재안 등을 함께 검토할 만하다. 한 전 위원장도 야당 특검 추천의 객관성을 문제 삼은 만큼 이 고리가 풀린다면 논의를 미룰 이유가 없고, 친한계는 물론 당내 의원들이 특검 논의에 참여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여도 야도 민심이 바라는 것은 진실규명 한 가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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