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족 불편 경감 위해 화성 화재 CCTV 공개 절차 간소화”

김은진 기자 2024. 6. 2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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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 유족의 화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요청이 계속되자 경찰이 신속 공개 방침을 세웠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사고 수사본부는 유족 불편 경감을 위해 정보 공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유족들을 위해 구두만으로도 정보 공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본부에 심의위원회를 구성, 최대한 빨리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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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화성시청에 마련된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추모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참배하고 있다. 경기일보DB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 유족의 화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요청이 계속되자 경찰이 신속 공개 방침을 세웠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사고 수사본부는 유족 불편 경감을 위해 정보 공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공공기관은 관련 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요청인이 서류를 작성·제출하면 정보 공개 심의를 거치는데, 여기에도 며칠이 소요된다.

경찰은 유족들을 위해 구두만으로도 정보 공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본부에 심의위원회를 구성, 최대한 빨리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다만 CCTV 영상은 복사 및 제공이 불가하며, 경찰은 정해진 장소(경찰관서)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별취재반


특별취재반

취재=박수철∙김은진∙김도균∙한준호∙박소민∙오종민기자

사진=김시범∙윤원규기자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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