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공갈단이 받은 3.5억, 소속사 돈일까..출처 논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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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을 공갈·협박한 이들에게 전달됐던 3억 5000만원의 출처가 처음으로 언급됐다.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 중 "이선균 소속사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이하 호두)가 유흥업소 실장 A씨(30·여)와 전직 영화배우 B씨(29·여)에게 전달했던 강모씨에게 (돈을) 계좌이체로 보냈다는 거래내역을 제출받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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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 중 "이선균 소속사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이하 호두)가 유흥업소 실장 A씨(30·여)와 전직 영화배우 B씨(29·여)에게 전달했던 강모씨에게 (돈을) 계좌이체로 보냈다는 거래내역을 제출받았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3억 5000만원의 출처에 대해선 호두 측이 '예금거래 실적서' 제출을 통해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장은 거래 내역을 A씨 측 변호인들에게도 보여주라고 지시했다.
내역을 확인한 A씨 측은 "이 실적서만으론 확인이 어렵다. 지난해 10월 17일과 23일 두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이 이체됐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전달된 건 지난해 9월 20일과 10일 17일이어서 시기가 맞지 않는다"며 "강씨가 출석해야 돈의 출처를 제대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거 같으니 재소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돈의 출처를 소속사로 인식할 수 없었고 오히려 강씨가 피고인들에겐 본인 돈이라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이선균 씨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강씨가 주는 돈이라고 해서 받았다는 게 피고인 A씨 입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이선균을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에게 "휴대전화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고 있다. 입막음용으로 3억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해 10월 13~17일 이선균을 직접 협박해 1억 원을 요구하다 5000만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있고, 이선균과도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인 척 A씨를 협박했다. 하지만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이선균을 직접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초 B씨가 자신을 협박했단 걸 몰랐으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이 씨에게) 협박 사실을 알렸을 뿐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이 씨로부터 받은 3억 원에 대해선 "처분행위(남에게 넘겨주는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검찰 측은 호두가 A씨의 계좌로 돈을 넘겨준 기록이 포착한 것. A씨는 계속해서 이선균의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으며 이번에도 "시기가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발견한 기록이 A씨의 공갈 혐의 입증할 증거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한편 이선균은 지난해 10월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입건 이후 A씨를 공갈 및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그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불면증으로 처방받은 약이라며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투약에 대한 고의성을 전면 부인한 것. 간이 시약 및 신체 정밀검사 결과에선 '음성' 판정이 나왔다.
세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그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경찰에 요청했으나, 그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일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48세. 그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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