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박세리 울린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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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4년 6월 27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남혜연 대중문화 전문기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화면 속의 주인공들입니다. 최근에는 박세리 감독 그전에는 방송인 박수홍 씨까지. 가족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해당 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습니다. 이 법이 무엇인가. 오늘 헌법 재판소가 사기횡령 등에 돈 범죄를 저질러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 이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사실 그동안은 가족 간 재산 범죄 처벌 안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사회적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허주연 변호사]
그렇습니다. 이것이 1953년에 도입된 뒤로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조항인데요. 입법 취지 자체는 가족 간의 어떤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개입을 하게 된다고 하면 국가 형벌권이 지나치게 넓어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가족 간 재산 범죄는 피해 회복도 그렇고 가족 간에 관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실체적으로는 유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형사처벌까지는 이어지지 않도록 형을 면제해 준다는 내용의 다들 아시는 친족상도례 조항이었어요. 이번 판결도 입법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지금 328조 1항 그러니까 직계혈족이라든가 배우자라든가 특정한 친족 관계가 있으면 무조건 형을 면제하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가혹하다는 거예요.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그러니까 재판에서 내가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라든가 아니면 요즘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 50억 이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까지 피해 회복이 쉽다고 보기도 어렵고 특히 특수절도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합동을 한다든가 무기를 쓴다든가 협박, 폭행 이런 것들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까지 형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71년 만에 난 것이고요. 지금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주문해 놓은 상태이고. 이 조항은 즉시 적용이 중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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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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