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활동 중단 미리 알고 주식 팔아 2억 손실 피한 직원들,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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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의 잠정적 그룹 활동 중단 소식을 알고 하이브 주식을 매도한 계열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적게는 8년 많게는 10년 동안 방탄소년단의 비주얼 크리에이티브와 의전을 담당했던 이들은 방탄소년단의 그룹 활동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발표 직전인 6월 13일과 14일 양일간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 3800주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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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방탄소년단(BTS)의 잠정적 그룹 활동 중단 소식을 알고 하이브 주식을 매도한 계열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7일 하이브 계열사 전·현직 직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적게는 8년 많게는 10년 동안 방탄소년단의 비주얼 크리에이티브와 의전을 담당했던 이들은 방탄소년단의 그룹 활동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발표 직전인 6월 13일과 14일 양일간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 3800주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해 회피한 손실은 총 2억3311만 원에 달한다.
방탄소년단은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TV'를 통해 잠정적인 활동 중단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여파로 하이브 주가는 24.78%나 떨어졌다.
직원 3인은 해당 영상이 촬영될 무렵, 업무 담당자에게 활동 중단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 문의한 것은 물론, 영상이 공개되기 직전엔 지인에게 주식 판매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정보 불균형을 이용해 주식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법인과 계열사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안성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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