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들, 수련병원에 '퇴직금 소송' 걸었다…집단 소송 번지나

박정렬 기자 2024. 6. 2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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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들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고 수련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월급 등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다며 국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는 강명훈 변호사(법무법인 하정)는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수련병원장들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전공의들이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불법 행위"라며 "전공의들이 매달 월급을 벌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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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25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수련병원들에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 조속히 사직 처리해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6.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고 수련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월급 등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다며 국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직서 효력이 이미 발생했다며 퇴직금 청구 소송도 함께 냈다. 사직 전공의들이 퇴직금 청구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사직 전공의 2명과 가톨릭의료원 사직 전공의 1명이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사직 전공의 측은 앞서 정부가 지난 2월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는 강명훈 변호사(법무법인 하정)는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수련병원장들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전공의들이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불법 행위"라며 "전공의들이 매달 월급을 벌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 움직임이 일자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해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달 초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도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전공의들은 다른 병원에 취업하지 못하고 있다.

사직 전공의 측은 이번 손해배상 청구액을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지난 3월부터 다른 곳에서 일하지 못해 매달 받지 못한 월급의 총액'으로 산정했다. 월급이 매달 달라져 세전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되면 최종 손해배상 청구액을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며 퇴직금(한 달 치 월급) 청구 소송도 함께 냈다.

강 변호사는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사직 의사를 밝히면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 달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고용노동부 지침도 있다"고 말했다.

사직 전공의들이 개인별로 소송에 나서면서 향후 집단 소송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 변호사는 "전공의들이 일주일에 80시간씩 일할 이유가 없다며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을 국가가 막을 수는 없다"면서 "전공의들에게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집단 소송도 원한다면 돕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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