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통합기관, 연말까지 뼈대 마련

김민 기자 2024. 6. 2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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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기로 했던 정부가 일정을 미뤘다.

통합기관의 명칭과 입학 방식, 교사 자격 등 구체적인 뼈대그림을 올 연말쯤 확정 짓고 이르면 2026년 통합할 전망이다.

기관 명칭과 입학 방식, 교사 자격 등의 통합 과제를 공론화를 거친 다음에야 결론 내겠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통합기관의 입학 방식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정해진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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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공.

당초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기로 했던 정부가 일정을 미뤘다.

통합기관의 명칭과 입학 방식, 교사 자격 등 구체적인 뼈대그림을 올 연말쯤 확정 짓고 이르면 2026년 통합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보통합 실행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은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소속인 어린이집의 관리 체계를 통합하는 것으로, 이날 교육부가 두 기관을 모두 담당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 '제3의 기관'을 설립한다는 구상이다. 기관 명칭과 입학 방식, 교사 자격 등의 통합 과제를 공론화를 거친 다음에야 결론 내겠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기관 명칭은 '영유아학교', '유아학교' 등이 거론된다. 입학 방식은 학부모의 편의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유치원 입학은 11월쯤 학부모가 희망하는 유치원을 1-3순위를 고른 뒤 무작위 추첨해 뽑는다. 법정 저소득층과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 등은 우선권이 주어진다. 맞벌이 부부는 가점이 없다.

반면 어린이집은 상시 대기 순번표를 받을 수 있고, 점수가 같을 경우 선착순으로 입학한다. 맞벌이 부부에게도 가점이 주어진다.

통합기관의 입학 방식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정해진 게 없다. 교육부는 통합기관의 입학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3년 정도 경과 규정을 설정한다.

교사 자격은 0-5세를 모두 맡을 수 있는 '영유아 정교사' 단일 자격과, '영아 정교사(0-2세 담당)'와 '유아 정교사(3-5세 담당)' 두 가지로 구분하는 안 중에서 하나가 선택된다.

교사 양성체계도 개편된다. 현재 신규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는데, 이르면 2027학년도 대학 신입생부터는 4년제 학사 학위를 취득해야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보육교사나 유치원 교사 자격 하나만 가지고 있는 현직 교사의 경우 특별교원양성과정이나 대학(원) 신·편입학을 통해 통합 자격을 딸 수 있도록 돕는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보육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 간 처우 개선비 격차를 단계적으로 줄인다. 교사들이 휴가, 질병 등으로 공백이 발생할 경우 부담감을 덜 수 있도록 대체교사 지원도 확대한다.

또 영유아 특성과 교육 연속성을 참작해 '0-2세 보육 과정'과 '3-5세 교육 과정'으로 분리된 교육·보육 과정도 '0-5세 영유아 교육 과정'으로 합친다.

서로 다른 법령과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설립·운영 요건은 통합기관의 설립·운영 기준을 담은 '통합법'을 제정해 해결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통합 과제 의견을 수렴하고 확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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