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터뷰 의혹' 신학림, 구속적부심 기각…"이유 없다"

송승현 2024. 6. 2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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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국면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 인터뷰 보도를 한 의혹을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을 취소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조정래·이영광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45분께부터 4시50분까지 약 2시간가량 신 전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사건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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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약 2시간가량 구속적부심 심사 후 기각 결정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난 대선 국면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 인터뷰 보도를 한 의혹을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을 취소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조정래·이영광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45분께부터 4시50분까지 약 2시간가량 신 전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사건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나온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 2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신 전 위원장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2022년 3월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위원장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심사 전 기자들과 만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증거인멸에 대해서도 적극 소명할 계획이다. 증거인멸 할 게 없었다”며 “영장실질심사 당시 범죄의 상당성 부분을 충분히 다투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 그가 새로운 서버를 마련해 증거 자료를 저장하고, 나머지 자료를 증거 인멸하려 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 전 위원장 측은 “외부 서버와 관련된 저장 장치를 포렌식해서 가져왔다. 검증까지 다 했다”며 “오늘 다퉈보겠다”며 증거인멸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허위 인터뷰에 대한 대가로 1억6500만원을 받았다는 점도 적극 다툴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 전 위원장 측은 이날 재판부에 혼맥지도 전권도 제출한다. 신 전 위원장 측은 “혼맥지도에는 대한민국의 온갖 정·재계 인사들의 정보가 들어있고, 만명 정도의 혼맥이 포함돼 있다”며 “지난번에는 혼맥지도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 오늘 책을 (재판부에) 제출하려 한다”고 말했다. 신 전 위원장의 책이 그만한 가치가 있단 점을 어필하겠단 거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 전 위원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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