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암플라시아’ 현장, 폐기물 처리 엉망

대한민국 1등 스포츠신문 스포츠동아 2024. 6. 2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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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가 진행하는 '검암플라시아 단지' 와 ' 검암플라시아 지장송전선로 지중화공사' 현장에서 폐기물을 엉망으로 처리해 말썽이 일고 있다.

문제의 현장은 폐기물을 적절한 재질의 보관 용기에 담아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

현장을 목격하고 이 사실을 알려준 제보자는 "인천도시공사라는 믿을 만한 행정기관에서 진행하는 공사현장에서 위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에 실망을 느낀다"며 "하루빨리 폐기물들을 적법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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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가 진행하는 검암플라시아 현장. 사진 | 장관섭 기자
인천도시공사가 진행하는 ‘검암플라시아 단지’ 와 ‘ 검암플라시아 지장송전선로 지중화공사’ 현장에서 폐기물을 엉망으로 처리해 말썽이 일고 있다.

문제의 현장은 폐기물을 적절한 재질의 보관 용기에 담아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 또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없이 시멘트 등으로 마감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했다. 폐기물 관리법 위반이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은 분류해 적절한 보관 용기에 보관하고, 보관 장소는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로 시멘트 등으로 단단하게 마감해야 한다.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으면 주변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 특히 지하수 오염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으며, 복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폐기물 처리법 위반 행위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더 심각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장을 목격하고 이 사실을 알려준 제보자는 “인천도시공사라는 믿을 만한 행정기관에서 진행하는 공사현장에서 위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에 실망을 느낀다”며 “하루빨리 폐기물들을 적법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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