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터뷰 의혹' 신학림 구속적부심 청구했지만…법원 '기각'

정진솔 기자 2024. 6. 2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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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심사를 받았으나 기각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조정래·이영광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 받는 신 전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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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 씨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심사를 받았으나 기각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조정래·이영광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 받는 신 전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기각에 대한 별도 설명은 하지 않았다.

신 전위원장은 지난 2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이란 수사 단계에서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이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앞서 신 전위원장은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6일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 대해 '대검찰청 중수2과장 시절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했고, 뉴스타파가 이를 보도했다.

검찰은 해당 인터뷰 내용이 허위이며 대선이 사흘 앞둔 시점에 보도된 점을 고려할 때 대선 개입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

법원은 지난 20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끝에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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