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러협력 대응 러 선박 4척 등 독자제재 지정
정혜경 기자 2024. 6. 27. 18:42
▲ 2023년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이 포착된 지점
정부는 북러 군사 협력에 대응해 양국 간 무기 운송과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 등 기관 5곳·선박 4척·개인 8명을 7월1일자로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은 북한 미사일총국과 러시아 선사인 트랜스모플롯(Transmorflot LLC)·엠 리징(M Leasing LLC), 사이프러스 선사 이벡스 쉬핑(IBEX Shipping Inc) 등입니다.
미사일총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운용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트랜스모플롯과 엠 리징, 이벡스 쉬핑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들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패트리어트(PATRIOT)호·넵튠(NEPTUN)호·벨라(BELLA)호·보가티(BOGATYR)호 등 러시아 선박 4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 북한 선박과 해상환적을 통해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데 관여했습니다.
개인 제재 대상인 한금복과 김창록은 미사일총국 산하 연구소에서 미사일 개발에 관여해왔습니다.
최철웅·마철완은 미사일총국 산하 붉은기중대 소속으로 미사일 운용에 관여했는데 특히 최철웅은 작년 9월 우주개발국 설계단장으로 가장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러를 수행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류상훈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총국장으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관여했으며 특히 2023년 11월 정찰위성 발사를 총괄했습니다.
방현철·하정국·조태철은 국방과학원 산하 탄도미사일을 연구하는 6.28 연구소에서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해왔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선박은 현행법에 따라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습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기관 및 개인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에도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사진=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 연합뉴스`)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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