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들, 소속 병원 상대로 손해배상·퇴직금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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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소속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전공의 소송을 대리하는 강명훈 변호사는 어제(26일) 국립중앙의료원과 가톨릭의료원에 사직서를 낸 전공의 3명이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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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소속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전공의 소송을 대리하는 강명훈 변호사는 어제(26일) 국립중앙의료원과 가톨릭의료원에 사직서를 낸 전공의 3명이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2월 각 수련병원에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다며, 정부 명령에 따라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보게 돼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월에 제출한 사직서가 법적 효력을 갖췄다고 보고, 각 수련병원에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도 냈습니다.
강 변호사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만 행정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몇 달 지났는데도 위해가 나타난 부분이 별로 없어 보인다"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으로는 "종전에 일할 때 받던 월급과 기간을 계산해 손해액으로 잡았다"며 "사직 처리가 안 된 기간 개원을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최종 금액은 추후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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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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