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터뷰 의혹’ 신학림,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이호준 2024. 6. 27. 18: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위원장과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는 오늘 오후, 2시 50분부터 2시간 동안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하고, 이후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기각 결정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구속적부심사 후 신 전 위원장 측 조영선 변호사는 “저희는 나름 소명할 기회는 가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신 위원장은 앞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나흘 만인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위원장과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허위 보도 대가로 1억 6,500만 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하고,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신 전 위원장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함께,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구매한 책을 무단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 넘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5,000만 원을 받아낸 공갈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