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명예훼손' 신학림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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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로 구속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안희길 조정래 이영광)는 2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재, 공갈, 청탁금지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신 전 위원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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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노선웅 기자 =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로 구속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안희길 조정래 이영광)는 2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재, 공갈, 청탁금지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신 전 위원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45분쯤 시작한 신 전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2시간여 만인 오후 4시45분쯤 종료했다.
법원은 앞서 20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전 위원장은 대선 직전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하고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신 전 위원장은 인터뷰 대가가 아닌 자신의 저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혼맥지도)의 책값으로 받았다고 해명했다.
신 전 위원장은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자신과 상의없이 '혼맥지도'를 청와대 인사에게 건넨 것을 문제 삼아 5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공갈)도 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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