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하영제 전 의원 징역 5년 구형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4. 6. 2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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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된 하영제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 전 의원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 2022년까지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후보자 공천을 돕는 대가와 사무실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당시 사천시장, 보좌관 등으로부터 1억 6750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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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된 하영제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민병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당의 공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하 전 의원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 2022년까지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후보자 공천을 돕는 대가와 사무실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당시 사천시장, 보좌관 등으로부터 1억 6750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를 하다 지난해 3월 당시 현직이던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가결됐다.

하지만 법원이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인명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하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8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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